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1. 6. 2.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거래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소득-0001 서면-2021-법령해석소득-0001 서면2021법령해석소득0001 20210602 202106 2021 06 02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업종 중 보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보험회사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업종 중 보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현금영수증가맹점인 개인사업자 및 내국법인)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보험회사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면 국세청장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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