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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1. 5. 31.

자녀까지 출생하여 함께 생활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9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529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529 20210531 202105 2021 05 31

요지

소득법§88(6)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서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와 가장이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임

본문

【질의】1세대를 판단함에 있어 사실혼 관계로 자녀까지 출생한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동일세대원에 해당함(사실혼 인정) (제2안) 동일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음(사실혼 불인정) 【회신】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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