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1. 6. 1.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의 소기업 여부 판단시 개정된 조특령 부칙 적용 가능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17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417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417 20210601 202106 2021 06 01
요지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의 소기업 여부 판단시 개정된 조특령 부칙 제22조에 따른 경과조치를 적용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의 소기업요건을 충족하던 개인사업자가 2016.1.1.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법인전환 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3.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제6조제5항의 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동 시행령 부칙 제22조에 따른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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