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1. 5. 18.
특정(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여부
서면-2020-법인-1242 서면-2020-법인-1242 서면2020법인1242 20210518 202105 2021 05 18
요지
베셀 및 클린룸 시설에 설치한 각종 설비가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내국법인이 반도체 소재 제조을 위해 시설 투자한 베셀 설비와 클린룸 내에 설치한 각종 설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1.3.16. 기획재정부령 제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별표2〕공정개선·자동화·정보화시설 및 첨단기술설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는 해당 설비의 특성, 사용용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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