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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1. 4. 29.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한도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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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감면한도액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는 본점과 지점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승계시킨 상시근로자는 2017과세연도 개시일에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2017과세연도에 지점의 사업부문을 양도함에 따라 해당 사업부문에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킨 경우, 같은 조 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2018과세연도의 감면한도액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는 본점과 지점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승계시킨 상시근로자는 2017과세연도 개시일에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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