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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1. 4. 1.

비영리법인이 출연금을 재원으로 취득한 장비를 임대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부가-1344 서면-2021-법령해석부가-1344 서면2021법령해석부가1344 20210401 202104 2021 04 01

요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이 나노종합기술원을 부설기관으로 설립하여 출연금을 재원으로 나노장비를 취득한 후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장비를 임대하고 실비 상당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장비 취득관련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는 것이며 실비 공급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이 나노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에 따라 나노종합기술원을 부설기관(지점)으로 설립하여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나노장비를 취득한 후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비를 임대하고 실비 상당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장비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불공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장비 사용료가 실비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위 장비 임대가 과세사업인 경우로서 해당 장비를 비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장비 취득 관련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비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실제 사업내용 및 장비 이용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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