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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1. 5. 13.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하는 해외배송대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및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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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물품을 운송하며 운송용역 일부를 다른 국내 및 해외 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한 경우에도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국내소비자로부터 받는 대가가 영세율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

운송주선업자(이하 “사업자”)가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국내소비자로부터 물품의 운송을 의뢰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용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국내외 운송주선업자들에게 재위탁하여 해외에서 국내로 물품을 운송하고 국내소비자로부터 대가(대행수수료, 운송료, 관세 등)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내소비자로부터 받는 대가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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