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1. 4. 9.
공단이 국가등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공급가액 등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452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452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452 20210409 202104 2021 04 09
요지
공단이 국가등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대행하는 경우 위탁수수료와 사업비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과세사업인 경우는 세금계산서, 면세사업인 경우는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자원공단이 같은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을 국가‧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2021.4.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제3항 외의 사업을 위탁받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사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국가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위탁수수료와 사업비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과세사업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면세사업인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를 각각 발급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