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1. 5. 25.
내국법인의 사업부를 분리하여 다른 법인 설립 시 임직원을 승계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516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516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516 20210525 202105 2021 05 25
요지
내국법인이 사업부를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면서 해당 사업부 직원들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그 직원들의 근로관계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에게 포괄승계하는 경우, 해당 보증사업부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음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보증사업부를 분할하여 다른 내국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면서 보증사업부 직원들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그 직원들의 근로관계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에게 포괄승계하는 경우 해당 보증사업부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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