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1. 5. 25.
임대사업자로부터 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건설임대주택으로 보아 법인령§92의2②1의13 적용가능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859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859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859 20210525 202105 2021 05 25
요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법§2(2)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내국법인이 임대사업자 지위와 함께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2(2)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지위와 함께 매매로 취득하여 2호 이상의 해당 주택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3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3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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