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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1. 6. 7.

특수관계 있는 개인과 법인간 상장주식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거래한 경우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서면-2021-자본거래-3441 서면-2021-자본거래-3441 서면2021자본거래3441 20210607 202106 2021 06 07

요지

거주자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장외거래 등의 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그 대가가 법인세법상 시가로「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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