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21. 6. 16.
「아동수당법」에 따라 수령한 아동수당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01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01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01 20210616 202106 2021 06 16
요지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급받은 아동수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아동수당법」에 따라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지급받은 아동수당의 증여세 과세 여부는 우리청의 기존 해석사례(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72, 2020.04.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72, 2020.04.20.> 「아동수당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지급받은 아동수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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