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0. 9. 28.
법인분할 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방법
서면-2019-법인-1423 서면-2019-법인-1423 서면2019법인1423 20200928 202009 2020 09 28
요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분할 시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서 각각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각 법인별로 구분하여 공제 적용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의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을 계속하여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법인분할 시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서 각각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각 법인별로 구분하여 공제 적용하는 것이며, 이 때 분할법인은 제3호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 적용하여 계속하여 공제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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