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0. 9. 17.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0-법인-3168 서면-2020-법인-3168 서면2020법인3168 20200917 202009 2020 09 17
요지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 자산 일부를 양도받아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 자산 일부를 양도받아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설비투자 경위, 사업 자산 양도 경위, 투자와 양도의 시간적 간격, 종전 사업과 신설법인 설립 경위 및 운영실태, 경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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