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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0. 9. 9.

개인사업자 폐업 후 같은 업종의 법인 개업 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가능여부

서면-2020-법인-0136 서면-2020-법인-0136 서면2020법인0136 20200909 202009 2020 09 09

요지

거주자가 설비투자 등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개인 사업자 등록 후 폐업한 경우, 같은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 창업활동을 하였다면 법인의 설립은 창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종전 사업과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경위 및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이거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규정에 의하여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거주자가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인 사업자 등록증을 수령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고 폐업한 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인 창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규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종전 사업과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경위 및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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