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0. 8. 25.
법인분할에 따른 사업부분 승계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서면-2020-법인-2824 서면-2020-법인-2824 서면2020법인2824 20200825 202008 2020 08 25
요지
법인이 사업부문 분할에 따른 모법인의 상시 근로자를 자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13항 제3호에 의해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함
본문
법인이 사업부문 분할에 따른 모법인의 상시 근로자를 자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13항 제3호에 의해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합니다. 또한 자 법인으로 승계된 상시근로자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호의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10항의 단서 조항에 의해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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