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0. 8. 5.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기의 범위 여부
서면-2019-법인-3545 서면-2019-법인-3545 서면2019법인3545 20200805 202008 2020 08 05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특구로 입주한 이후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대상소득으로 적용할 것이며, 이 경우 감면기간은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의 감면대상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특구로 입주한 이후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대상소득으로 적용할 것이며, 이 경우 감면기간은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의 감면대상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다만, 귀사가 감면요건(특구입주, 첨단기술기업 지정, 감면대상사업 영위)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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