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향상시설 공제 대상 여부 및 공제율 적용 방법
서면-2020-법인-2806 서면-2020-법인-2806 서면2020법인2806 20200728 202007 2020 07 28
요지
창고관리시스템이 생산성향상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시스템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외부업체의 개발 인건비 및 소프트웨어 비용이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에 포함됨 2017년 투자를 개시하여 2018년까지 진행된 시설투자 중 2018년 투자분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은 3%를 적용함
본문
(질의1) 물류활동을 구성하는 운송, 보관, 하역, 포장 등의 전체 물류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효율적인 물류관리를 수행하게 해주는 정보시스템은 생산성향상시설에 해당하여 공제 가능하나 특정 기능만 수행하는 설비를 개별적으로 구축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질의법인의 창고관리시스템(WMS)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축된 시스템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생산성향상시설에 해당될 경우 투자금액에는 해당 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취득가액 외에 동 시스템구축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외주개발 인건비, 외부자문료, 설치비 등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2) 2017년에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를 개시하여 2018년에 완료한 경우, 2018년 투자분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2017.12.17.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0조 및 제43조에 따라 같은 법(2017.12.17.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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