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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0. 7. 22.

소프트웨어 임차 비용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

서면-2020-법인-2587 서면-2020-법인-2587 서면2020법인2587 20200722 202007 2020 07 22

요지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을 위한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 또는 이용에 대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범용 소프트웨어 대여 및 구입비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을 위한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 또는 이용에 대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규정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범용 소프트웨어 대여 및 구입비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서 제외되는 범용 소프트웨어 해당여부는 기존 회신사례 법규과-0816(2009.6.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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