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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0. 7. 10.

정부출연금 및 자체부담금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서면-2019-법인-0284 서면-2019-법인-0284 서면2019법인0284 20200710 202007 2020 07 10

요지

국가 등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제외하는 것이고, 그 외 민간부담금 등의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는 해당 법인의 연구개발 활동, 연구원 전담 여부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제외하는 것이고, 그 외 민간부담금 등의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는 해당 법인의 연구개발 활동, 연구원 전담 여부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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