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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0. 7.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상 주주인 임원 등인 연구소장의 인건비 공제 가능 여부

서면-2020-법인-1132 서면-2020-법인-1132 서면2020법인1132 20200701 202007 2020 07 01

요지

법인의 총발행주식 10%와 임원(사내이사)직을 모두 제공하였을 때 특수관계 없는 자를 연구소장으로 채용할 시 공제 제외 대상이 아니나, 법인대표와 특수관계인 자를 연구소장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입니다.

본문

특수관계 없는 자를 연구소장으로 채용하면서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와 임원(사내이사)직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모두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특수관계 있는 법인대표의 동생을 연구소장으로 채용하면서 법인의 총발행주식 10%와 임원직을 모두 제공할 시에는 주주인 임원으로서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법인대표의 동생의 아내도 4촌 이내의 인척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법인대표의 동생에 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공제가능여부는 주식의 보유 여부 및 임원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전담연구원 여부, 연구소 및 전담부서 등록여부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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