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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10. 23.

교환사채가 분할하기 어려운 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0-법인-4165 서면-2020-법인-4165 서면2020법인4165 20201023 202010 2020 10 23

요지

물적분할 시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권상장법인인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여 발행한 교환사채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포괄적 승계대상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제47조의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인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여 발행한 교환사채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포괄적 승계대상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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