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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8. 14.

비상장내국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의 평가방법

서면-2018-법인-2305 서면-2018-법인-2305 서면2018법인2305 20200814 202008 2020 08 14

요지

비상장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본문

비상장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해당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의 평가방법은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0291, 2001.03.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년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하는 것이며,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를 위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서면-2020-자본거래-2616, 2020.07.06. 귀 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참고 : 서일46014-10200(2001.09.19.), 재재산-1494(2004. 11. 10.) 제도46014-10291(200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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