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8. 4.
서비스플랫폼 개발을 외부 제작업체에 위탁하여 개발할 경우 이러한 위탁연구개발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19-법인-2296 서면-2019-법인-2296 서면2019법인2296 20200804 202008 2020 08 04
요지
2019.12.31. 이전에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 활동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2019.12.31. 이전에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 활동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020.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과학기술분야와 결합된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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