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8. 4.

서비스플랫폼 개발을 외부 제작업체에 위탁하여 개발할 경우 이러한 위탁연구개발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19-법인-2296 서면-2019-법인-2296 서면2019법인2296 20200804 202008 2020 08 04

요지

2019.12.31. 이전에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 활동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2019.12.31. 이전에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 활동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020.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과학기술분야와 결합된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서비스플랫폼 개발을 외부 제작업체에 위탁하여 개발할 경우 이러한 위탁연구개발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19-법인-2296 서면-2019-법인-2296 서면2019법인2296 20200804 202008 2020 08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