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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7. 27.

매출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서면-2018-법인-1072 서면-2018-법인-1072 서면2018법인1072 20200727 202007 2020 07 27

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을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고, 시가와의 차액은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출자전환(출자전환된 채권이「법인세법」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으로 취득한 주식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에 따라 해당 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해당 주식의 시가가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법인세법 기본통칙」19의2-19의2…5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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