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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7. 20.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여부

서면-2020-법인-2933 서면-2020-법인-2933 서면2020법인2933 20200720 202007 2020 07 20

요지

(질의1,2) A법인이 B법인을 재합병하는 경우 A법인 및 B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은 A법인의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산입, B법인의 압축기장충당금은 A법인에게 승계됨 (질의3) B법인이 C법인을 재합병하는 경우 B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은 B법인이 물적분할한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A법인)이 적격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B법인)을 설립하고 분할신설법인(B법인)의 주식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한 후, 분할신설법인(B법인)이 적격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C법인)을 설립하면서 분할신설법인(C법인)의 주식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한 경우로서 귀 질의 1, 2의 경우 내국법인(A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분할신설법인(B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합병법인인 내국법인(A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분할법인(B법인)이 당초 적격물적분할에 의하여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84조 제6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분할법인(B)이 합병 시 승계하는 자산 중 당초 물적분할한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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