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7. 8.

임원 사망 시 임원의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의 세무처리

서면-2019-법인-0560 서면-2019-법인-0560 서면2019법인0560 20200708 202007 2020 07 08

요지

내국법인이 피보험자인 임원이 사망하는 경우 수익자를 임원의 상속인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임원의 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자산 계상한 보험료는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으로 하되, 수익자를 만기 및 임원의 입원·상해의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으로 하고 임원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주주 및 임직원이 아닌 해당 임원의 상속인으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로서 피보험자인 임원의 사망으로 임원의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임원 사망 시 임원의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의 세무처리 (서면-2019-법인-0560 서면-2019-법인-0560 서면2019법인0560 20200708 202007 2020 07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