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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교육세법2020. 8. 21.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 대상인지

서면-2018-법인-1624 서면-2018-법인-1624 서면2018법인1624 20200821 202008 2020 08 21

요지

대부업자가 영위하는 채권매입추심업에서 발생하는 매입채권추심이익은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

본문

아래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법령해석과-0976, 2020.8.11.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채권 매입원금을 초과하여 회수되는 금액에 대하여 양수채권회수이익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양수채권회수이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과세표준 산정 시 양수채권회수손익은 통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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