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0. 4. 21.
출연자의 특수관계인 판단시 임원의 범위
서면-2020-법인-0055 서면-2020-법인-0055 서면2020법인0055 20200421 202004 2020 04 21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의 임원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포함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임원이라 함은「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