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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0. 10. 29.

역무자동화설비의 제작·설치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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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역무자동화설비 제작·설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의 도시철도의 역무자동화설비를 제작·설치하는 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역무자동화설비의 제작·설치공사가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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