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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0. 10. 11.

외국 수탁은행에 보관중인 투자자산의 매매를 위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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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한국투자공사가 외국 수탁은행에 보관‧관리하고 있는 투자자산을 외국 거래상대방과 매매함에 있어 거래의 확인 및 검증, 결제처리, 담보관리 등의 서비스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공급받는 경우 대리납부 의무가 없음

본문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투자공사(이하 “공사”)가 외국은행에 보관․관리하고 있는 투자자산을 외국 거래상대방과 매매함에 있어 공사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각 거래의 확인 및 검증, 결제처리, 담보관리 등의 서비스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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