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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0. 9. 4.

물류센터 신축‧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권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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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물류센터 신축‧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인허가권 등 사업권 일체를 매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해당 사업권 대가에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

물류센터를 신축‧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이하 “양수자”)가 기존에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해 오던 다른 사업자로부터 인허가권 등을 포함한 사업 관련 일체의 권리(이하 “사업권”)를 매입하며 부담한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수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해당 사업권 대가에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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