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20. 10. 26.
법인이 조정대상지역내 취득한 주택의 합산배제 적용
서면-2020-부동산-2348 서면-2020-부동산-2348 서면2020부동산2348 20201026 202010 2020 10 26
요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미 공고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0.6.17.을 말함)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 나목 1)은 적용받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미 공고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0.6.17.을 말함)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 나목 2)에 따라 합산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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