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0. 11. 5.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 판단기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02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02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02 20201105 202011 2020 11 05
요지
“임대개시일”은 소득법상 사업자등록,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 후 실제 임대를 개시한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0-부동산-0689, 2020.06.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0-부동산-0689, 2020.06.10. 1.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의 임대개시일은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실제로 임대를 개시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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