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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0. 11. 25.

양도소득세 세율 관련 대주주 판정시 비상장법인이 10% 초과하여 보유중인 다른 비상장법인의 시가총액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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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주주가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대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상장법인이 보유하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주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주주가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대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상장법인이 보유하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주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관련 예규 : 서면법규과-1391, 20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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