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0. 10. 5.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이연 후 지주회사 주식 양도 시 시가가 현물출자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양도가액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10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10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10 20201005 202010 2020 10 05
요지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고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이연받은 후,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시가가 하락하여 현물출자 당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은 지주회사 주식 양도 당시의 양도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 제38조의2에 따라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이연받은 후,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시가가 하락하여 현물출자 당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2013.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은 지주회사 주식 양도 당시의 양도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