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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0. 11. 24.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대체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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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질의1) A주택과 B주택은 행정구역상 연접한 읍·면에 있지 아니함 (질의2) 조특법§99의4의 과세특례와 소득령§155①의 비과세 특례는 중복하여 적용 가능함 (질의3) 당초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세액 상당액을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납부함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3항은 농어촌주택과 해당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A주택과 B주택은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1채의 주택(이하 “종전의 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을 취득하여 종전의 주택과 농어촌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당초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해당 농어촌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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