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0. 8. 13.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다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흡수 합병된 이후 합병신주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463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463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463 20200813 202008 2020 08 13
요지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2006.12.31.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주식을 취득한 이후 해당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다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흡수 합병되어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합병신주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제4항(이하 “해당규정”이라 함)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2006.12.31.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주식을 취득한 이후 해당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다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하 “합병법인”이라 함)에 흡수 합병되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주식(이하 “합병신주”라 함)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합병신주의 양도에 대하여는 해당규정 및 관련부칙(2006.12.30. 법률 제8146호) 제48조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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