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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20. 7. 27.

매매계약 조건성취로 수령한 양도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여부

서면-2020-법령해석기본-3080 서면-2020-법령해석기본-3080 서면2020법령해석기본3080 20200727 202007 2020 07 27

요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한 후 당초 매매계약에 따른 조건을 성취하여 추가로 지급받은 매매대금에 대하여 수정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본문

거주자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당시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명의개서를 하기로 계약을 하고 잠정 양도가액을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당초 매매계약의 조건을 성취함에 따라 잠정 양도가액 외 추가로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그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즉시 수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면 「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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