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0. 11. 2.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설계공모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액의 국내 과세여부

서면-2020-법령해석국조-1912 서면-2020-법령해석국조-1912 서면2020법령해석국조1912 20201102 202011 2020 11 02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건축 설계공모에 참가한 경우로서 공모에 당선되지 아니하고 입상자로 선정되어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공모비용의 보상금액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며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국법인과 미국법인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건축 설계공모에 각각 참가하여 공모작품을 이메일로 제출한 경우로서 공모에 당선되지 아니하고 입상자로 선정되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제6항에 따라 각각 지급받은 설계공모비용에 대한 보상금액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설계공모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액의 국내 과세여부 (서면-2020-법령해석국조-1912 서면-2020-법령해석국조-1912 서면2020법령해석국조1912 20201102 202011 2020 11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