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0. 9. 24.
특수관계 있는 독일법인간 내국법인 발행주식 증여 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서면-2020-국제세원-3962 서면-2020-국제세원-3962 서면2020국제세원3962 20200924 202009 2020 09 24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국내사업장 없는 독일법인에게 증여 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국제세원-1411, 2019. 7. 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9-국제세원-1411, 2019. 7. 1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 영리법인에게 증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한·독 조세조약」 제21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98조의4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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