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20. 4. 17.
외국에서 수입금액의 일정비율로 부과된 외국납부세액을 전액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259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259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259 20200417 202004 2020 04 17
요지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이 외국정부로부터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해당 외국납부세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제3호의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해당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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