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20. 10. 1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마목의 판단기준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577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577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577 20201019 202010 2020 10 19

요지

(질의1) 국조령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사업활동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은 사업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질의2) 국조령 제2조제1항제4호마목에서 “사업활동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으로부터 제공되는지식재산권에 의존할 것”은 해당 지식재산권의 사용대가가 전체 영업비용 50%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질의1)「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다른 쪽이 사업활동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과의 거래에 의존하는지 여부”는 총거래금액 등 기업의 총체적인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2)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관계에서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해당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되는 지식재산권에 50% 이상을 의존하여 사업활동을 함에 따라 해당 외국법인이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 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외국법인과 내국법인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지식재산권의 사용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해당 내국법인의 전체 영업비용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4호 마목의 “지식재산권에 50% 이상을 의존하여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마목의 판단기준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577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577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577 20201019 202010 2020 10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