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0. 8. 25.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 이전이 주식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614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614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614 20200825 202008 2020 08 25

요지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사업상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내국법인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본문

상장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갑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법인)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해당 이전으로 인하여 A법인이 청산되거나 새로운 법인이 신설되는 것이 아니며, 해당 이전 후에도 A법인의 양 국가에서의 권리의무관계, 소유권, 법인격이 동일하여 A법인의 실체 및 갑주식에 대한 권리주체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전으로 인하여 갑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조약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이전한 사실이 합리적인 사업상의 목적 없이 조세상의 목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전 후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하고 이전 전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 이전이 주식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614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614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614 20200825 202008 2020 08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