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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0. 10. 6.

프리보드(現 K-OTC) 시장에서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이 대기업 인수로 인해 양도시점에 벤처기업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864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864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864 20201006 202010 2020 10 06

요지

증권거래세법§3(1)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벤처기업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40, 2020.9.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40, 2020.9.25. 【질의】프리보드(現 K-OTC) 시장에서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을 벤처기업이 대기업에 인수되어 벤처기업에서 제외된 후, K-OTC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14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제1안)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제2안) 과세특례를 적용함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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