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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0. 10. 27.

다주택 중과가 배제되는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583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583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583 20201027 202010 2020 10 27

요지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아 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로서 해당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고 ’19.12.17.부터 ’20.6.30.까지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법§95②의 표2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며, 해당 일반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60조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일반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12호를 적용받는 경우로서 1세대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95조제2항 단서에 따른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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