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0. 7. 30.
매도인이 부담한 건물분 부가세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05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05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05 20200730 202007 2020 07 30
요지
매매계약상 매매가액과 별도로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부가가치세를 매도인이 아무런 조건없이 대신 납부한 경우, 대신 납부한 세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본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가 건물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으로부터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는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매매계약상 매매가액과 별도로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부가가치세를 매도인이 아무런 조건없이 대신 납부한 경우, 대신 납부한 세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약정내용, 부가가치세의 실제 지급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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