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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0. 6. 11.

농지 양도 시 지급한 감정평가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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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3조에서 열거한 비용이 아닌 감정평가비용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은행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에 의한 농지 양도 시, 매매가액 결정을 위해 부담한 감정평가수수료가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서일46014-10388, 2001.10.31., 부동산거래관리과-274, 2011.03.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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