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0. 10. 29.
미환류소득 계산 시 공사부담금으로 투자한 금액이 투자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866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866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866 20201029 202010 2020 10 29
요지
내국법인이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사용자로부터 공사부담금을 수취하여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미환류소득 계산 시 투자액에 포함됨
본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일부를 그 사용자로부터 수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 투자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투자 합계액”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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