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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0. 10. 29.

입회보증금에 대한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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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은 입회보증금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며, 소멸시효 완성전에 폐업한 거래처에 대한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손금산입 가능함

본문

거래처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입회보증금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법원으로부터 해당 입회보증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입회보증금 채권은 「민법」 제165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날로부터 1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소멸시효 완성 전에 폐업한 거래처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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